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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 술과 안주를 사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야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서큘레이터 선풍기 1대, 시가 3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91,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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