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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나49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6.경 필립스 면도기 64,315,000원 상당(RQ1251 7개, RQ1290 41개, RQ1284 188개)을 무자료로 납품하고, 2014. 3. 1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필립스 면도기 312,600,000원 상당(RQ1151 300개, RQ1251 750개, RQ1290 380개, RQ1284 210개)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하여 합계 376,915,000원 상당의 면도기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면도기 대금으로 2014. 1. 29.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합계 336,711,57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203,4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0,20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1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필립스 면도기 312,600,000원 상당(RQ1151 300개, RQ1251 750개, RQ1290 380개, RQ1284 210개)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필립스면도기 대금으로 2014. 1. 29.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합계 336,711,5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2014. 1. 6.경 피고에게 필립스 면도기 64,315,000원 상당(RQ1251 7개, RQ1290 41개, RQ1284 188개)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3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납품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남편인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폐업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필립스면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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