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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6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핏 빗 1개( 증 제 5호 )를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 정 왕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핏 빗 (FIT BIT : 스마트 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9. 13:35 경 시흥시 C ***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물색하던 중 그곳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수납장 위에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DELL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ROMOSS 보조 배터리 1개, 오만 원권 1 장, 인민 화폐 19 장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계획된 범죄인 점,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현금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절취 품을 반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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