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E, F과 함께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3: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와 위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