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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4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0:30경 위 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하복부에 쌓인 어혈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 부위를 수 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치료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누르는 치료, 소위 도수치료 내지 마사지라고 불리는 치료를 일주일가량 매일 받아 왔으나 위 치료는 모두 옷 밖으로 드러난 부위 내지 옷 위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옷 위로 누르는 것에 대하여는 치료 목적으로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추가 설명을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지 안과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누르고 나서 그 부위에 침까지 놓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옷 위로 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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