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72]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 별지 1 범죄사실과 같다.
[2017 고 정 851]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 별지 2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2016년 급여 대장 [2017 고 정 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자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