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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9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19)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7 고 정 920)

1. 공소사실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6. 29. 진 정인들의 처벌 불원 취지의 진정 취하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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