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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23303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9. 8.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24.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7,600,000원을 공탁하라‘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정본은 2019. 9.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9. 9. 25.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장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재판장은 2019. 9. 25.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에 대한 인지 1,800원 및 송달료 19,2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재판장은 2019. 10. 18. 원고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이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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