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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19가합406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20.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62,526,594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3. 25.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항고장에 대한 인지대 등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위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0. 4. 14. 항고장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담보제공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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