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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1:50경 서울 은평구 B, 2층 주택 안에서,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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