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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48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와 등유와 윤활기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합계 13,000L(가짜 휘발유 4,000L, 가짜 경유 9,000L) 시가 약 2,3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판매한 가짜 석유 양이 13,000리터에 이르고, 판매 목적으로 가짜 석유 23,000리터를 추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한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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