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2. 6. 19.경까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90평 규모의 2,000ℓ저장탱크 2개, 1,000ℓ저장탱크 1개, 소분기 1개 등의 시설이 갖춰진 상호가 없는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약 271,042,45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6. 19. 위 공장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용제를 추후 구매하게 되면 보관하고 있던 솔벤트와 함께 1조로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위 고객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 4,000ℓ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자료 첨부보고, 모바일증거분석회보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판매대금, 판매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