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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8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08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E 포터Ⅲ 화물차 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16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E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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