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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230에 있는 도로 부근에서 약 200미터 구간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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