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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5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석에 자고 있는 피의자 사진, 음주측정 사진, 측정수치 사진, 음주시간 및 거리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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