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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05:10 경 부산 연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뒤따라 걸어가다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부른 후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코와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06:25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 공무원인 G에게 “ 확 씨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아도 되니까 확 엎어 버릴까.

다 부셔 버리고 싶다.

” 고 하는 등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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