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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73991
퇴역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군법회의에 의하여 이미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에 대해 혁명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써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특별사면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연금수급권이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사면법 제2조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면 이후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인하여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별도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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