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서울 강북구 C, 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20일에 185,564 원씩 36개월에 걸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까지 위 대출원리 금 중 5 회분만 지급하고 더는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 경매 신청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0. 2.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E 경매 개시 및 자동차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12. 1. 08:00 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기초하여 위 자동차의 압류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추적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직원 F로부터 같은 날 11:10 경 차량 인도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 내역, 청구 내역 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서울 북부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