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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1 2019가단533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2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1. 9. 피고와 사이에 광고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 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E에 대한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총 용역대금 118,429,520원 중 2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98,429,5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98,429,5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3.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토지매각사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피고의 사업부진에는 광고업체인 원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용역비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피고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상 용역비 감액과 관련한 약정이 있다

거나 원고가 책임져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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