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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6가단1245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8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6. 11. 15.경부터 2011. 7. 19.경까지 각종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광고대행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로 인한 용역비가 93,688,06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10. 10.경부터 발생한 광고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광고금액에 미달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연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3.경까지는 D 원장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일하며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2010. 10.경부터는 F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광고대행 마케팅업을 등록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별개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3,688,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 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0.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과다한 광고비를 수수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당시까지 발생한 미수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여 2010. 10.경부터 다시 광고대행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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