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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5 2017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로도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해 2017. 7. 19.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약식명령 이전만 하더라도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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