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2. 19.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하다. 과 유사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3966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8.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식기 건조대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 출처: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G) 물품의 명칭: H(모델명 I) 디자인의 주요도면 : [별지 2]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을 제1호증의 상품 내용 및 상품사용 후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사용후기의 대상 물품이 선행디자인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을 제1호증의 상품 게시일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