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3 2015가단41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택시 C 임야 16,165㎡의 3810/4890 지분(D 명의 지분)에 대하여 E 또는 F으로부터 투자한 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4. 2.경 F에게 71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F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의 821/4890 지분을 이전받고, 피고는 위 토지의 540/4890지분을 이전받았는바 F과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금액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전받은 위 토지 지분 중 381/4890 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이전받은 토지 중 일부인 평택시 G 임야 1,322㎡의 시가 154,674,000원에서 피고가 투자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54,67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평택시 C 임야 16,165㎡는 D가 3810/4890 지분, H이 1080/489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D 지분 중 2830/4890 지분이 F에게, D 지분 중 440/4890 지분이 원고에게, 나머지 D 지분 540/4890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2) 평택시 C 임야 16,165㎡는 평택시 C 임야 12,595㎡와 I 임야 3570㎡로 분할되었는데 평택시 C 임야 12,595㎡에 관하여 2004. 2.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4. 2. 27. 9,355/12,595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1,785/12,5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455/12,59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평택시 C 임야 12,595㎡위 임야는 2004. 4. 13. 평택시 C 임야 1785㎡, J 임야 1455㎡, K 임야 9355㎡로 분할되었고, 2014.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C 임야 1785㎡는 피고에게, 평택시 K 임야 9,355㎡는 F에게, J 임야 1,455㎡는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