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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7나2073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04. 2. 18.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D의 명의로 평택시 E 임야 1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53㎡(440평)를 매매대금 264,000,000원에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4. 3. 10., 잔금 94,000,000원은 평지 정리 등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부분 외의 440평을 매매대금 264,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528,000,000원(= 264,000,000원 × 2)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F 및 G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F의 소유인 4890분의 3810 지분은 2004. 2. 25. 피고의 처남 H에게 4890분의 2830, B의 처 I에게 4890분의 440, J에게 4890분의 540의 각 비율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4. 2.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1,785㎡, X 임야 3,570㎡, Y 임야 1,455㎡, Z 임야 9,355㎡로 분할되었고, 2004. 11. 18. 위 E 임야 1,785㎡는 K 임야 1,708㎡로, 위 Y 임야 1,455㎡는 L 임야 1,419㎡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2005. 11. 24. K 임야 1,708㎡는 K 임야 1,500㎡와 AA 임야 208㎡로, L 임야 1,419㎡는 L 임야 1,351㎡와 AB 임야 68㎡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와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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