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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317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9.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B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사업(소로2류 C 도로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1. 14. 원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D 대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62,176,000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05. 11.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4. 1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F 외 86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불이행은 원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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