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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9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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