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남한산성 정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산2227-6 남한산성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