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90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8전고36(병합) 부착명령
퍼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태원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섹스를 해 봤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 입 속에 집어넣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용변 칸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소리치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에 멍이 들고 목구멍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 도주 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인출을 시도한 현금지급기 설치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CCTV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후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생길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상처에 불과하여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19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섹스를 해 봤냐."라고 물었다.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13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스스로를 오빠라고 호칭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부터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당히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여자화장실은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데, 공원 입구에 어린이 공원이라는 표지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화장실 앞에도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여자화장실 내부를 살피며 성인 여성이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특성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화장실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람들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내부로 밀어 넣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 지를 수 없게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었다. 또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직후에는 빠른 속도로 달려 도주하였으며, 택시를 타기 위해 ATM 기기에서 현금을 찾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투는 너무 맨 정신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강간 등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8. 8. 19. 00:30경 수사기관에서 '소리 지르려하자 (피고인이) 입에 손을 넣고 말을 못하게 했다. 목 안에서 피가 나서 피하려 발버둥 쳤다. 사람들 들어온다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버티다가 경찰이 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8. 8. 22.경에는 E에 출석해 '피고인이 갑자기 입 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다. 손을 목구멍까지 넣어가지고 목에서 피가 났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발버둥 치던 중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볼을 물어 오른쪽 볼에 파랗게 멍이 들었다. 당시 통화 중이던 친구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찰에게 적발될 때까지를 녹음했는데 그 시간이 16분~18분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얼굴에 멍이 들었고 목에서 500원짜리 2개 정도 양으로 피가 나와 머리카락에도 묻었으며, 목이 아파말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얼굴에서는 이 사건 범행 4일 후인 2018. 8. 23.경까지도 1.5㎝ × 1.5cm 크기의 멍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처는 그 위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인 접촉 등의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인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 장소,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어린이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어린이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장소에서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으며, 강간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황 판단력이나 분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은 3점으로 '낮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점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왜곡된 성인식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평가 기준은 '낮음' 0점~6점, '중간' 7점~12점, '높음' 13점~29점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받게 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