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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고합11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1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

2017전고30(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지혜(기소), 공준혁,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지체,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대전에 있는 'C'에서 거주하다가 2017. 10. 15.경 C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온 후 젊은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찾아 서울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00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00아파트 C동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마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8층 버튼을 누른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우리집으로 가자. 나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부모가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행현장 약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받아 2001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약 16년간 정신병원에 있었다. 퇴원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기도원에서 기거하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감장애 상태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및 생활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그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지체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황 판단력이나 분별력,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과거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 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나중에 유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받게 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될 여지가 있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기간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기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기준상 재범 위험성이 과소추정되었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스스로 기도원에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하였고 그 기간 동안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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