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14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7: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와 피해자의 일행 2명을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과 배를 핥고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 음순 소대 열상 및 처녀막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산부인과 소견서, CD 1 장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어내고 가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너무 아파 소리치고 발버둥 치다가 피고인을 밀어 내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결과 및 범행 전후 정황 등과 관련하여 E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

②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오자마자 울면서 112에 신고 하였고, 친구인 F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③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 후 음순 소대에서 0.5cm 의 열상과 처녀막에서 0.5cm 크기의 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