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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J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문서위조의 피모용자인 J, P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사정도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등기권리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임의로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에 따른 처벌은 엄중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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