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특수용접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4. 7. 16. 작업 중 팔꿈치 통증이 발현하여 피고로부터 ‘외측 상과염(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2015. 8. 25.부터 2015. 10. 19.까지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 소견상 주관절 통증으로 인한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하므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