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근로자이고, 2011. 12. 16.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 흉추 1~4번 횡돌기 골절, 늑골 2번 골절, 폐좌상, 간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3. 9.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2,857,680원, 장해급여 69,465,520원, 치유 예상일을 ‘2013. 12. 15.’로 한 요양급여 10,772,770원, 합계 83,095,970원(= 2,857,680 + 69,465,520 + 10,772,770)의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을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간병비 등의 요양급여는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체감정 없이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하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