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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361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월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회사의 직원과 사이에 2016. 1. 31.까지 연체된 리스료 합계 6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유예된 지급기일까지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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