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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6. 경 ( 주) 석영 텍스 타일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회사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일부 페인트 공사 부분을 대금 5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2014. 7. 25. 경 위 공사 중 추가 페인트 공사 부분을 대금 56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었고 위 공사 시공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5. 경부터 2014. 8. 23. 경 사이에 위 각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불 각서, 작업일지, 표준 도급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 일부나마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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