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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가게는 없이 인테리어 업을 하는 자로, 약 4~5 년 전에 원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공인 고소인 B을 만 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015. 8. 초순 일자 미 상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아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미상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공인 고소인을 불러서 가니, 고소인이 " 미수금 321만 원( 현장 식대로 빌려준 20만 원 포함) 을 먼저 갚으라.

그 돈도 안 갚고 무슨 일을 또 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하자, 고소인에게 " 이 노래방에 페인트 작업을 해 주면 곧 노래방 주인한테 공사 비가 나오니까 미수금을 한꺼번에 갚아 주면서 그 페인트 공사 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 일간 페인트 작업이 끝나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페인트작업 대금을 지급치 않는 등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페인트 작업을 시켜 그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페인트 작업 대금( 페인트 원 재료비, 인건비 등)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공사 관련 메모 기재 수첩

1. 수사보고( 노래방 공사주 C과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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