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5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같이 생활하면 생활비로 3,000,000원씩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게 페인트 공사에서 작업을 하는 대가로 일당 120,000원씩을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페인트 작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46,800,000원 상당의 작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무제공기간 일당 미지급액 작업장소 2013. 5월 중 12일간 12만원 1,440,000 광주 남구 D 요양병원 및 E 개인주택 페인트 공사 2013. 6월 중 11일간 〃 1,320,000 F병원 및 G 페인트 공사 2013. 7월 중 25일간 〃 3,000,000 F병원 및 G 페인트 공사 2013. 8월 중 25일간 〃 3,000,000 광주 서구 H 모텔 등 페인트 공사 2013. 9월 중 23일간 〃 2,760,000 〃 2013. 10월 중 22일간 〃 2,640,000 F병원, I도서관, J 원룸 및 개인주택페인트공사 2013. 11월 중 27일간 〃 3,240,000 〃 2013. 12월 중 20일간 〃 2,400,000 〃 2014. 1월 중 22일간 〃 2,640,000 K초등학교, L부대, 화순ㆍ장성 개인주택 페인트 공사 2014. 2월 중 18일간 〃 2,160,000 〃 2014. 3월 중 20일간 〃 2,400,000 〃 2014. 4월 중 21일간 〃 2,520,000 〃 2014. 5월 중 12일간 〃 1,440,000 〃 2014. 6월 중 24일간 〃 2,880,000 〃 2014. 7월 중 19일간 〃 2,280,000 〃 2014. 8월 중 28일간 〃 3,360,000 〃 2014. 9월 중 23일간 〃 2,760,000 〃 2014. 10월 중 24일간 〃 2,880,000 〃 2014. 11월 중 14일간 〃 1,680,000 〃 총 계 46,800,000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12만원을 주기로 제안했다는 점에 관한 제1심증인 M의 증언은 원고와 위 증인의 관계 및 위 증인이 피고의 제안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