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3.~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건물 104동 1003호에서 불상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9정을 주문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4. 18:57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안경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에서 위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독일에 있는 위 불상의 판매자는 엑스터시 9정을 CD케이스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주소를 ’인천 남구 D건물 104동 1003호‘로 기재한 다음 이를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2013. 5. 12. 10:24경 위 우편물이 탑재된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KL) 865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9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독일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MDMA 9정 밀수입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감정결과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