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57]
1. 2014년 1월 초순경 MDMA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비트코인 판매사이트인 ‘C’이라는 사이트(D)에 접속하여 약 0.4비트코인(한화 약 40만 원)을 구입한 후, 대마 등을 판매하는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9정 및 대마 약 20그램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비트코인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국제우편물에 MDMA 9정 및 대마 약 20그램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4년 1월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9정 및 대마 약 20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입
가.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02그램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2014. 1. 12.경 독일에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마 약 3.02그램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4. 1. 13.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02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8.29그램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2014. 1. 12.경 캐나다에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마 약 28.29그램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4. 1. 2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8.29그램을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4년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