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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0 2019노2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1) 피고인은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E 건축에 필요한 최적의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D조합이 B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적정가에 매수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 후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지가 E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 2) 피고인이 B가 주는 1억 원 중 50만 원 정도를 B에게 돌려주었음에도 1억 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인정한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년,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1) 대가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또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4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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