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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뇌물 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청탁을 위해 피고인 C에게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 추징 477,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 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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