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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31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사무소 행정민원담당이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B이 먼저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항과 같이 B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서 원심 판시 제1의 마.항과 같이 성교를 하였을 뿐이고(직무와 관련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 성행위자체는 뇌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법리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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