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05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이 다액이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