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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9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를 인정하고도,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 감경을 하지 않아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물 이용 사해행위를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기간,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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