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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3 2020고단116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6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E F 명의 G 계좌 1,500만 원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보조금결정 취소 및 보조금 전액( 이자 포함) 반환 통보], 각 사진 『2021 고단 4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화기록, 신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남부 지청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지방 재정법 (2018. 10. 16. 법률 제 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1 항(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구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함), 피고인 A는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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