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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437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99,541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1994. 5. 11.경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1998년 상호 변경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1994. 5. 12.부터 1999. 7. 10., 보험가입금액 16,500,000원, 보험료 825,000원, 대출금액 15,000,000원, 기한의 이익 상실시 위 회사 약관에서 정한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A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5. 1.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262305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89,863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2004. 12.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6.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2014. 10.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금은 보증금 원금 16,500,000원 및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899,541원의 합계 59,399,541원(= 16,500,000원 42,899,5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합계 59,399,541원 및 그 중 원금 16,500,000원에 대한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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