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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6499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5. 피고 B 와,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원고가 위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자로서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배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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