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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8 2017가단13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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