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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0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6. 23: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서서 손뼉을 치던 피해자( 여, 51세) 의 엉덩이 골 부분을 훑고 그가 놀라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성기 부분을 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해 화가 난 피해자가 “ 저 새끼 누구냐

”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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