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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 경 대구 수성구 B 호에서, 피해자(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서 받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독 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 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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